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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지정 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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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전문건설협회 공식 제휴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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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맞춤형 제품 라인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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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년 생체인식 전문기업 |
맞춤형 제품 라인업 5종
현장 규모와 환경에 최적화된 라인업
영상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
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?
퇴직공제 근로일 수 신고를 위해 건설 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
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건설 현장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
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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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만원
전자카드 단말기, 미설치하면 과태료입니다
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2에 따라 퇴직공제 당연가입 사업장은
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법적 의무입니다. 공사금액 1억원 이상 · 연면적 200m² 초과 건축공사가 의무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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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 통제를 넘어,
현장 인력 관리를 더 투명하게
전자카드와 지문인식 단말기로 출역 기록부터 공제 관리까지 효율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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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확한 출역 기록
전자카드와 지문인식으로
출퇴근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 |
실시간 인력 관리
현장별 투입 인원 현황을
실시간으로 확인 |
투명한 공제 관리
퇴직공제 신고에 필요한
근로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|
건설 전자카드 시스템 프로세스
건설 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6단계 프로세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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